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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의 세액공제. 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 꼭 받으셔야겠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필요한 서류, 월세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모두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것
- 국민주택이하 규모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할 것
-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할 것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6천만원 이하여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읍면의 경우 100㎡)이며, 면적을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고시원도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월세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서류 챙기시기 바랍니다.
Q.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월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존에는 계약자인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를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소득금액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총 급여액이 연간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5,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월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매월 내는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연 60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죠.
즉, 총 72만원(600만원 X 12% = 72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거래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Q. 집주인에게 눈치가 보이는데 월세공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요.
올해 월세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6월부터 5년 동안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Q.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월세를 계좌 이체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집주인이 발행해준 현금영수증만 있다면 OK!
Q. 국민임대(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카드납부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월세액이 차감된 건가요?
월세를 카드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에서 월세액을 차감하고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므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