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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제출서류들.
무엇이 있을까요?
웬만한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다 조회되지만, 근로자가 꼭 챙겨야하는 5가지 서류들.
1.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세액공제가 높은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제출서류 인데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전입신고는 필수
직장인이 월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임대차 계약서와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내역)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시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니 증빙서류를 따로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보청기를 구입했거나 전동(수동) 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의족, 점자프린터, 보조기, 목발, 욕창 보조기구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했거나 렌트를 했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분들. 교복을 구입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할 필요없는데요.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한번, 교육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 한도는
학생(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입니다.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아직 학교를 가지 않은 아동을 자녀로 두셨다면 학원, 보육시설, 유치원비,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제출서류 놓치지 말고 각 교육기관에 요청하세요.
작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일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놓치지 말고 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시는게 좋겠죠?
5. 기부금(종교단체, 기부단체)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요.
공익 목적의 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기부했다면 기부금 영수증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증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5가지 잊지말고 제출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