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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하나씩 갖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좋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통장을 만들기만 하고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

 

빠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둔다면, 마음에 쏙 드는 집이 공고가 났을 때 더욱 유리할텐데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분양 대상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각 청약통장마다 분양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15년 이후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고,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드신 분들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신규가입만 중단되었을 뿐, 갖고 계신 모든 청약통장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당연히 2위보다는 1위가 좋듯이 1순위에 들어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서로 다른데요.

쉽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입기간(청약통장 개설 후 유지 기간)입니다.

 

 

 

 

 

여기서 또 국민주택은 뭐고, 민영주택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수도권, 도시 외 읍,면은 100m² 이하)
  • 민영주택 :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면적제한 없음

쉽게 국가나 LH에서 만든 주택을 국민주택,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처럼 일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불리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조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년 24회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그 외 수도권 1년 12회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6회

과도한 투자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자격조건이 변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국민주택 청약 신청에도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가 더 까다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에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집을 소유하지 않은(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표기된 사람을 말하죠.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40m² 초과 40m² 이하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저축총액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횟수 많은 자
2순위 저축총액 많은 자 납입횟수 많은 자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미달된다면,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지역 가입기간 예치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년 예치기준금액
이상
그 외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만약 내가 원하는 지역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월 3일이라면 늦어도 1월 2일까지는 예치금 기준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만약 민영주택 1순위일 경우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기간에 따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총점은 84점으로 84점에 가까울 수록 당연히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15년 이상 기준 만점 시 32점
  • 부양가족 수 : 0명 ~ 6명 기준 만점 시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기준 만점 시 17점

 

 

 

이밖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추첨제 당첨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아파트투유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해 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만큼 앞으로 청약자격사전검증 시스템이나 사전청약제도 도입되니 더 수월한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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