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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항상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동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쉽게 주민등록표를 봤을 때 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되겠죠.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3가지 조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동거여부를 모두 봐야 합니다.
동거여부 조건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거하지 않아도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형제자매, 수급자는 일시 퇴거가 허용됩니다.
연령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며, 위탁아동을 인적공제 등록하고 싶다면 6개월 이상 양육을 했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동거여부 상관없이 모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 퇴직소득 : 퇴직금
- 양도소득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차감 금액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간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탈락이겠죠.
맞벌이라면 중도퇴사 공제나 부모님과 자녀를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요즘 많이 하시는 쿠팡 파트너스 등의 수익 또한 기타소득이므로 연100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적공제 대상 공제금액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어머님이 직접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PC접속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모바일 접속이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신청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양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 위임장 준비
- 팩스 :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서 1544-7020으로 전송(온라인에서 미리 팩스 신청해야 함)
- 세무서 방문 : 소득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연말정산 인적공제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