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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세(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기존 주거급여 지원은 가구 당 지원으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지만 동일한 가구로 되어있는 독립한 청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시행으로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대상
-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것(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함.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치 내 분리거주는 지급이 안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되는 기관이 따로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중위소득 45% 기준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분리거주 예외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주거급여비가 지급되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란?
사는 곳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청년 명의 지정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를 신청하는 곳은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은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수급권자 동의 필요),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족 금융정보제공동의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 - 자가진단하기
청년가구 지원내용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내가 지원대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가진단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H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주거형태와 소득인정액,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주니 한번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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