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행 후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20만명의 신청자가 지원했다고 하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담하는 공무원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유형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절차와 그 밖의 궁금한 사항들 모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구진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1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라면 300만원의 수당으로 생계에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15세~69세 구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사항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15세~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다른 항목에는 모두 해당되는데 마지막 항목(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발형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선발형은 18세~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월50만원 x 6개월씩 최대 300만원 구진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본인이 1유형에 해당되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는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특정계층(아래 이미지 참고)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특정계층이란 비주택거주자를 비롯해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등 14가지의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표는 포스팅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망에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유형별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1년 동안 취업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참여자가 원할 경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후로도 취업정보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하니
좋은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