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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하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작년 대비 1.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죠.
월급으로 따지면 2021년 최저임금은 한 달에 1,822,4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월 약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의 개근을 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5일 근무자여도 주휴수당 대상자가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 최저임금 미달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최저시급 기준 8,720원
- 시급 예시 : 1시간에 8,700원을 받을 경우 → 위반
-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무로 일급 68,000원을 받을 경우 (68000÷8=8,500원) → 위반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근무로 월급 1,776,500원을 받을 경우 (1,776,500÷209*=8,500원) → 위반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209시간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과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고 단순노무업무 근로자는 수습이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외에도 알바몬 월급/주휴수당계산기를 통해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