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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9조 3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표적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데요.

영업도 영업이지만, 사실 매달 내야하는 월세, 즉 임차료가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물론 저금리 이자와 착한 인센티브, 보험료 부담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볼까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9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100~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약 580만명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매출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고용취약계층(프리랜서, 택시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100만원(2차 재난지원금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만 지급)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 50만원
  • 폐업 소상공인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과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금리 임차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 집합제한업종 : 금리 2~4% 융자자금 지원, 5년간 보증료 0.3~0.9% 인하
  • 집합금지업종 : 금리 1.9%로 1천만원 한도

그 외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월세 내기 너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소득수준은 1억원 이하 임대인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11일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대상자들은 1월 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새롭게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되는 30만명은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1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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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 소상공인 250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을 때처럼 똑같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새로 지원을 받는 고용취약계층은 5만명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1차, 2차를 지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만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이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버텨주신다면 곧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올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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